환경영향평가 대상 대폭 확대...군시설.유통단지등 포함

앞으로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쳐야하며 군부대 및 공군.해군기지등 대규모 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군부대시설.군용항공기지.해군기지등 국방 및 군사시설과 함께 주택지조성사업(30만㎡) 유원지(10만㎡) 유통단지.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20만㎡) 학교(30만㎡) 집단에너지사업(15만㎡) 저수지.유수지(총저수량 2천만㎥) 모노레일 및삭도.궤도(2km) 등 12개 단위시설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