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만기도래 회사채 조기차환발행 허용키로...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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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채권시장에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12월만기도래회사채의 조기 차환발행 허용을 검토중이다. 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12월에 만기회사채의 차환발행이 집중될 경우 채권수익률 급등및 소화문제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만큼 발행물량 분산을위해 차환사채 발행시기를 1개월정도 앞당길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차환사채의 조기발행은 현행 회사채물량조절기준으로는 11월1일부터 20일까지 발행계획서를 제출,12월에 발행할수 있도록되어있는 12월만기 회사채의 차환사채를 10월부터 계획서 제출을 허용해 11월과 12월에 분산 발행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의 만기도래물량은 10월에 7천3백억원,11월에는 9천5백억원이지만 12월에는 1조6천6백억원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