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과기 행정조직..강박광 화학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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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이란 그때 그 상황에서 기업이나 기관 국가등이 추구하는 목표를달성하기 위하여 해야할 업무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분담할 것인가를 짜맞추는 일일 것이다. 다시말하면 조직이란 어디까지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정쇄신 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정부 조직은 60년대초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에 한이 맺힌 가난을 구제하고 일자리를 국민모두에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짜놓은 틀이라고 볼수있다. 60년대초는 생존을 위해 먹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점목표였던 시대이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누구나 먹을수 있고 입을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으니 보다 높은 생활수준,보다 깨끗한 환경, 보다 질 높은 물건의 생산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중점목표로 변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나 항공기가 없는 교통, 엘리베이터가 없는고층건물,TV나 하이파이가 없는 거실, 컴퓨터가 없는 은행은 상상도 못할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과학기술의 소산이고 과학기술이이들문명의 이기의 기능유지를 담당하는 수단이며 바로 이제부터 국가가추구해야할 중점목표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져다 주는 핵심역할을담당한다. 그러기에 정부조직의 개편에 있어서도 과학기술행정 기능을대폭강화할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과학기술 행정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것 같다. 그런데도 요즘신문과 잡지에 왕왕 오르내리는 과학기술행정개편에 관한 논쟁의 방향이과학기술진흥의 주역인 과학기술자들에게 수긍과 납득이 가고 사기를북돋우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것이과학기술자들간의 중론이다. 논쟁이 일고있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다음 두가지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특수행정분야인 과학기술행정의 특성에 대한 공통인식이 미흡하다.둘째 그러한 조직이 이루어 내야할 목표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공통이해가 부족하다. 우선 과학기술행정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과학기술행정은 조장행정이어야 한다. 사법이나 경찰행정이사람들이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행정이라한다면 과학기술행정은 과학기술 발전이 보다 촉진되는 방향으로과학기술자들이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기를 북돋워주는조장행정이어야 한다.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군림하는 자세나 군대식명령,획일적 지시는 금물이다. 둘째 과학기술 행정은 전문행정이어야한다. 과학기술활동은 일상적 업무의 반복이나 상식으로 해결하는 업무가아니고 불확실성에의 도전이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거나 보다나은 것으로 개선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을의도적으로 거부한다. 따라서 규제행정적 색깔이 짙고 획일적 지시나명령을 선호하며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성이 짙은 일반행정의 관행을적용하면 창의력이 말살되고 과학기술활동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가져오게 된다. 과학기술분야의 전문행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관한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과학기술행정 조직개편을 논할때에 조장행정과전문행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도외시하고 논의가 진행되면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과학행정조직의 변화는 루즈벨트대통령의 과학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바네바 부쉬박사의 "과학, 그 끝없는 전선"이라는 유명한 보고서에 기록된 기본철학에 뿌리를 두고 면면이 이어가고 있다. 그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지성의자유로운 활동, 스스로 선택한 명제의 자발적 추구,미지의 세계 탐구에 대한 스스로의 몰입등을 보장해야 과학발전은 가능하다.. 그러기에과학기술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는 과학기술행정만을 장기간 전담할수 있는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이 두개의 문장은 조장행정과 전문행정이과학기술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 어느 월간잡지에 게재된 행정개혁론에서 과학기술처를 발전적으로해체하여 새로 개편될 두개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다시말하면 현재의 경제기획원을 경제과학원으로,그리고 상공자원부를산업통상부로 개편하여 그 두개의 부처로 과학기술행정 업무를 이관해야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행정학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타당할지 모르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들 두개의 부처가 과학기술행정의 기본 필수조건인 조장행정과전문행정이란 요건을 충족할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나아가 과학기술행정의 전문성 확보는 개편된부처에서 하루아침에 이룰수 있는 일도 아니다. 과학기술처가 오랜기간에걸쳐 경험을 쌓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을과학기술계로 부터 받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행정의대상이 되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생각된다. 과학기술 행정을 강화한다면 그동안 경력을 쌓아온 과학기술처의 행정력을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고 순리적인사고방향일 것이다. 행정력은 예산권 정책조정권 인사권등이 올바로주어지면 자연히 강화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처에 이러한 권한이 제대로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을 발휘할수 밖에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논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