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땅값 인하/입주제한도 대폭완화...정부, 분양촉진책

앞으로 공업단지내의 용지가격이 인하되고 입주업종제한등 공단입주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선분양방식으로 분양후 공장건설이 가능할때까지 3-5년가량 걸렸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설 가능시점에 임박해 분양하고 특히 공장건설이 끝나기전에 도로 항만 용수 폐수처리장등 기반시설이 먼저 투자되도록 분양방식이 바뀐다. 정부는 최근들어 부진한 공단용지 분양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키 위해 공단분양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하고 8일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경제기획원 상공건설 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토지개발공사등 유관기관 실무자들로 작업반을 구성, 이날 첫 실무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작업반은 이달 중순부터 현지출장 등을 통해 공단분양이 잘 되지않는 요인을 파악하고 내달중순경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업용지 분양가격이 일본 홍콩 대만 등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의 초기투자에 큰 부담이 많다고 판단,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분양가격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토개공에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임항부지를 과다하게 기부체납토록 하는 등 분양 가격 상승요인이 되는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토개공이 이윤폭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공단관리비를 일시불로 내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고치고 분양과 입주시점간의 기간을 줄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입주업종 또는 입주지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이전대상이 되는 기존공장용지나 분양받은 용지를 사용한 후 매각할때 붙는 각종 규제도 가능하면 철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