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서울시, 15일부터 시행키로

서울시는 9일 지난7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조정된 업종별 영업시간제한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일반음식점 가운데 남대문시장주변 46개소, 가락시장주변 29개소, 노량지수산시장 주변 16개업소등 91개소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자정부터 오후5시까지 영업을 할수 없는 단란주점중 시내 27개 특1.2급관광호텔내 칵테일바도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시는 이와함께 휴게음식점은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되 역사내업소나 관광호텔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일괄적으로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