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퍼트롤] 상업증권이사회,'감사선임'물의'..규정위배

상업증권이 이사회에서 감사직무대행을 선임한 것과 관련,법적장치를악용하는 한편 일반주주들의 주주권을 묵살했다는 비난을 받고있어 눈총. 상업증권은 지난 6일 사임한 안승옥 감사 후임에 안봉모 상무를 감사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법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직무대행이라고해도 주식회사 3개 기관의 하나인 감사는 독립성을제고 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상법이 명문화하고있는데 반한다는 지적. 상업증권은 이같은 일이 빚어진데 대해 지분율이 45%로 대주주인 상업은행의 의견을 따랐다고 해명. 감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는 물론 어느누구의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3%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대주주를 운운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일반투자들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회사의 편의주의 발생에서 비롯됐다는비난을 야기. 한편 한양대 이철송법대교수는 감사 결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위에 관한분쟁이 제기될 때에만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며 이사회에서의 감사직무대행선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