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직원 주식거래 금지조치..."의혹살 우려"

청와대가 비서실소속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주식거래 금지조치''를 내렸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는 재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등 직무상 주식관련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은 9일 주식소유가 공개된 비서관들에게 "청와대 재직기간중에는 보유주식을 거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홍수석은 "청와대 직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정보를 먼저 접할수있는 위치에 있어 여러분의 주식거래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박관용 비서실장에게 "청와대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