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근로자파견업 관련 법률안중 3D업종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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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근로자파견사업 규제및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안"의 내용중 파견근로자사업대상에서 3D업종분야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파견근로자사업대상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직종근로자로 제한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근로자파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일치된 상태"라고 말하고 "그러나 대한상의와 중소기협중앙회등 관련단체에서 이사업대상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3D업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협중앙회등 관련단체들은 지난7월 이 법의 제정과 관련,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해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파견사업을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고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