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공직자선거 및 부정방지법'제정시안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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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 정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단일화한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제정시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시안 골격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이날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한이들3개 정치관계법안중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시안은 법정선거비용을현행보다 대폭 하향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권을 부여토록되어있다. 아울러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당선무효 되도록 했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피선거권및 공무담임권을 박탈,3회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죄는 쌍벌죄로 처벌,후보 가족이나 선거사무장등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수 있는 "연좌조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