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의장 협의회 새회장에 유인종씨 선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 협의회는 10일 서울시교육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제2대 의장단을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개정해 교육.학예 부문의 모든 사무를 교육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중앙정부에 집중돼있는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돼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제2대협의회 회장에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을, 부회장에는 이성득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과 김영세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을 각각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