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방향 확정...`선거법'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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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민주당은 10일 당무회의와 정치개혁위를 각각 열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 개정방향을 확정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당무회의에서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와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규정 삭제와 거리연설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민자당은 선거운동 주체를 유급 운동원 대신 `무보수 자원봉사제''로 전환하고 거리연설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법정 선거운동비용의 0.5%를 초과해 지출하거나 허위기재 보고할 경우 당선무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금권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법에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죄를 쌍벌죄로 처분하여 돈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하며 선거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상실케 하는 등의 처벌조항을 담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운동 기간도 단축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7일에서 15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4개 선거법을 통합키로 했으며,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전국구 의석배분을 현행 의석비례에서 정당별 득표비례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의 회계보고 내용에 대해 선관위의 실사권을인정키로 했으며, 정당법에서는 정당설립 요건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민자당은 이런 개정방향을 골격으로 삼아 당내 여론을 수렴.보완해 법안 작성을 마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개혁위(위원장 조세형) 3차회의를 열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당무회의를 거쳐 이를 국회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