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등 만기까지만 청약가능..공모주청약제 문답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투신사들의 주식매물 흡수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금융의 공모주배정비율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하반기중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예정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하는데다 공모주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률을 겨냥한 것이다.오는17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제도의 변경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모주 배정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증권금융의 배정비율이 5%에서 50%로 대폭 늘어나고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투신재형저축의 청약권이폐지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일반증권저축등(I그룹)이 20%, 은행공모주청약예금이 10%로 바뀌고우리사주조합이 20%이다. -이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도청약권이 없어지나. 이들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만기때까지는 청약할수 있다. 다만I그룹과 함께 배정비율 20%가 적용되며 할당된 주식은 증금몫에서배정받는다. 예컨대 5만주를 공모하는데 I그룹에 청약한 1백명중 이들 저축에 가입한사람이 50명인 경우를 보자. 그러면 이그룹에 20%인 1만주가 할당되고한사람당 1백주씩 돌아가지만 농어가저축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증금몫(2만5천주)에서 1백주씩 배정받는 반면 나머지 근로자증권저축등에가입한 사람들은 한사람당 2백주씩 배정받게 된다. 또 증금공모주에청약한 사람들은 이들 5천주를 제외한 2만주를 나눠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농어가저축등에 가입했으나 만기가 지난 경우는 청약할수 없나. 그렇다. 그동안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해지하지 않으면 청약할수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증금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증권금융을 찾아가야 하나. 그렇진 않다. 오는23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증금공모주청약예금의수납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증권사 본지점에서도 가입할수 있다.이에앞서 오는13~23일중 증금은 증권사들과 대행계약을 맺는다. 물론증권금융본사와 명동 강남 부산 광주등 4개지점을 활용해도 된다. -가입한도는. "일반공모주청약예금"은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예치할수 있다.이자소득세21.5%대신에 5%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공모주청약예금"은 현재 1천2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물에는한꺼번에 예치하는 거치식과 매월 일정액을 내는 적립식이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가입할수 있나. 가능하다. 이들은 증권저축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금지되어 있지만 지난7월말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돼 공모주청약예금으로 배정받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추가로 허용됐다. -청약예금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청약자격이 주어지나. 현재로선 가입한지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청약한도가예치금액의 3개월평잔에 대한 50%와 6개월평잔의 1백%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증권당국에서 청약예금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말까지한시적으로 1개월평잔의 30%나 50%,3개월평잔의 1백%등으로 완화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금공모주 청약예금의 예치금리도 바뀌었다는데. 지난7일부터 일반공모주 청약예금은 기존의 연8.5%(예치기간 1년미만은5%)에서 5%("2%)로 인하됐다. 약정기간이 1년이상인 세금우대공모주청약예금의 경우 약정기간후 1년미만은 연8.5%, 2년미만 10.5%,2년이상 11%이던 것이 모두 연5%로 내렸고 약정기간(1년)이 되기전에중도해지할 때는 연2%의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미 세금우대에 가입한경우는 약정기간동안엔 종전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증금공모주 청약예금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지난8월말을 기준으로 4백20억원이 예치된 상태이며 현재 3개월이상이지나 청약자격이 있는 규모는 약83%인 3백50억원수준이다. 정부에선예치규모가 연말까지 3천억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자금은연6%에 전액 투신사에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