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연료 벙커C유사용 여전...서울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의 청정연료(LNG 저유황경유등) 사용이 지켜져 가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아직도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서울시는 지난 87년 0.5톤 이상 크기의 보일러를 설치한 건물 3천9백48개동과 평균 전용면적 25평이상의 1백26개 아파트단지를 청정연료사용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88년부터 92년까지 시설개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건물의 경우 97%인 3천8백38등이 LNG로 연료를 바꾸고 아파트단지 대부분도 청정연료로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대교수아파트 서울기관차사무소 육군중앙경리단 한강중학교 한양대기숙사 덕성여고 성원아파트 등에서는 주변에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음에도 9일 현재까지 청정연료를 사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