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14일로 연기...약사회 자극우려/대비책마련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입법예고된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의 조문을 축조심의하고 있으며 14일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번 주말에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던 보사부가 내주초로 일정을 늦춘 것은 대한약사회 주최로 오는 13일 열리는 약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의식해 불필요하게 약사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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