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 뿌리내렸다...올 4개월 886건처리/성립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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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가활기를 띠고 있다. 조정은 판사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 당사자 사이에 양보를 구하는 제도로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로 이용실적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말 민사조정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조정제도가 정착단계에들기 시작했다. 11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정전담 단독판사를 두고 두명의 부장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겸임토록 조직개편을 한이후 6월까지 4개월동안 조정처리된 사건은 8백86건으로 지난 91년 한해동안 조정처리된사건 2백55건의 3.5배에 달했다. 또 4개월간의 월평균 조정성립률은 70%로 지난 91년 39.6%의 두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 지난 9월초부터 조정만을 전담하는 부장판사를 신설, 조정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