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도입 10월부터 완화...카페리수입 선령15년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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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중고선도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선령 10년이하로 제한돼있던 카페리의 수입범위를 선령 15년이하로 변경, 도입허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또 5천톤이상인 경우 그동안 도입이 불가능했으나 일본산카페리선의 경우도 새로 개설되는 한중카페리항로에투입되는 선박에 한해 5천톤급 이상선박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도 그동안 선령 10년이하, 선박규모는 1천톤급이상 4천톤급 이하로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상한선이 철폐, 1천톤급 이상이면 도입을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한중항로의 추가개설등 해운업계의 선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고선 수입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는 해운항만청의 건의를 상공부에 대폭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