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들 추석 앞두고 임금 체불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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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형건설업체들이 실명제 실시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노임성 공사대금마저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 노무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사채시장을 찾고 있으나 할인이 잘되지 않아 임금 체불 및 도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등 상당수 대형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가운데 노임성 대금 등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형건설업체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놓고도 하청업체들에게는 자금난을 이유로 어음으로 주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현금결제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들은 통상 하도급대금의 30% 정도는 노무비 등으로 인정,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나머지 70%는 어음으로 지급해 왔다.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인 K사의 이모사장은 "실명제 실시 이후 사채시장이 마비되면서 어음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형건설 업체들이 노임마저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명제 실시와 추석 자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업체들이 가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기에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당장 현장 인부들에게 줄 노임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장 노무비를 못주면 인부들이 현장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은 그나마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같은 영세기업에 짐을 떠넘기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