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요지>...(1)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당발기인 및 당원이 될수 있음.(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전임강사 이상 교육공무원 포함)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정부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임.직 원,통.리.반장,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정부의 출연.보조 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정당가입을 제한. *당원이 탈당시 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해야 하며 탈당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지구당 또는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토록 함.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조직개편시 정당운영과 관련된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규정하고 인계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48시간이내에 인계하지 않으면 6월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지역선거구 총수의 5분의 1이상(48개)에서 10분의 1이상(24개)로 조정.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정절차 또는 선정후보자 확정 절차중 하나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의 대의기관이나 당원총회 비밀 투표의 의결을 받도록 함.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 또는 등록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구별. *창당방해의 죄를 신설,창당준비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