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인계약서'검토...행정당국이 내용 심사

정부는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를 폐지하고 당국이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심사하는 ''관인계약서''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관인계약서는 기존의 검인계약서와 달리 반드시 실거래 가격이나 실제 매매당사자, 취득자금원등을 밝혀야 하므로 거래내용이 투기혐의가 짙거 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당국이 해당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서 승인이 유보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없어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중단된다. 정부는 관인계약서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지금까지 투 기적 부동산거래 수법으로 자주 활용된 ''명의신탁"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부동산거래의 실명제아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검인계약서 제도가 기재내용 에대한 행정당국의 심사기능이 전혀 없어 요식절차에 그침으로써 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 단속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