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산공개 전원 부동산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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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13일 대법원 3층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1백3명 전원의 부동산을 실사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를 위해 내무부 국세청 건설부로 부터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또 윤리위원 4명씩으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금융실사대상자를 선별키로 했다. 윤리위는 등록내용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재산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 등을 금융실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내용에 비추어 권한밖의 문제라고 판단, 실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