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집.운반료 내년인상...일반주택.사업장도 징수

서울시는 내년에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현재 공동주택과 대형사업장에만 징수하는 쓰레기처리비를 주택과 일반사업장에까지 확대키로했다. 13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마련한 94종합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매립장이전에 따른 수집.운반비용이 평균 21.2%오른데다 내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청소관련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아파트지역은 자원재생공사가,일반지역은 각동 환경미화원이 맡고있는 쓰레기수거체계를 내년부터 일원화,각 구청이 직접 수거토록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쓰레기 유가품목은 민간수집상에 판매하는 한편 고물상등 재활용품의 1차수집자및 단체에 대해서 자치구예산과 환경처 폐기물관리기금을 활용,수집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로청소 민영화를 위해 내년에 7개구청에 대해 민간대행을 확대하고아파트지역및 대행률 50%이상의 동은 민간업체에 전면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작업능률을 극대화하고 청소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앞으로계획청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는 내년에 고압살수차 22대를 증차하고 압축밀폐식 수거차량 15대,대형수송차량 86대를 늘리는 동시에 고지대뒷골목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94대의 동력수레를 각 동에 보급하는등 청소장비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