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폐수로 양어장피해땐 보상"...중앙환경분쟁조정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양어장에 피해를 주었을때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충북단양군매포읍의 안용복씨가 코오롱건설을 상대로 낸 환경분쟁사건에서 "교각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양식장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코오롱건설은 안씨에게 2천44만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코오롱건설의 교각공사장에서 발생한 석회폐수가인근 하천의 송사리등 물고기를 죽인데다 알칼리성의 석회폐수가 안씨의 송어양식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요구액중 20%를 피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안씨가 주장한 수온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피해부분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