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일부터 토초세 환급대상자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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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이미 냈다가 법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전액 돌려받게 되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91,92년중 토초세가 예정과세 됐으나 지난달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과 법령해석 확대로 과세가 제외된 땅을 대상으로 이 기간중 실태조사를 벌여 과세제외 사실이 확인되면 오는 11월1일부터 이미 걷은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년간 예정과세 했다가 3년간 땅값 상승률 이 토초세 부과기준인 44.53%을 밑돌아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나 예정과세한 토초세가 3년간의 세액보다 많아 일부 돌려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확인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토초세의 예정과세 실적은 91년 3만2천필지 4천6백억원,92년 5천5백필지 3백40억원이었으나 그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땅값이 92년에는 1.3% 내린데다 새로 토초세를 면제받게된 사람이 많아 상당수가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