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관련 이종구 전국방 첫 공판...직무관련 부정

율곡사업과 관련,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지난 90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진로건설 박태신 전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탄약고 공사수주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삼부에이스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을 때도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삼양화학 한영자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돈인 한씨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