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전환사채 주식전환때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

증권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채권시장 개방과 관련,중소기업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때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추가로설정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저리국공채 인수에 대해선 5년이상의 장기채위주로 개방하되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최소화하는 등의 업계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 대신등 주요 증권증권사들은 재무부와증권업협회로부터 "자본시장자유화 세부추진 검토과제"중 내년에개방키로한 채권분야의 검토의견을 16일까지 제출토록 통보받고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번 검토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월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상정,12월중 채권시장개방안을 확정해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검토의견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CB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우선주로 전환될 때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종목당 발행주식수의 10%)에서제외하되 보통주로 전환시에는 추가한도가 설정하는 방향으로 집약되고있다. 이와관련,주식전환권 행사범위를 전환가능주식수의 30%등으로 제한하되종목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수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외국인의 저리국공채 인수에 대해선 국민주택채권 1,2종과 상수도채지역개발채 도시철도채등 5년이상의 장기채를 우선개방한뒤 재정증권등통합예정국공채를 개방하되등록발행절차는 한은에서 일괄등록하거나통화채에 준해 발행기관에서 등록토록 하고단타매매를 통한 시장교란을방지하기 위해 인수채권의 최소보유기간을 1년정도로 설정하는대신유통시장 매각제한등의 규제는 가능한한 줄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