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5천만원까지로 확대

오는 20일부터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최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자산규모가 2백억원이상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는상업어음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15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이 위축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영세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협및새마을금고 업무방법 개선계획"을 마련,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계획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수 있도록 최소 출자금규모를 완화해 지역조합은 특별시및 직할시 지역은 5억원에서 3억원,기타시지역은 3억원에서 2억원,읍면지역은 1억원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각각 낮추었다. 단체조합도 시급이상지역은 자본금 최소규모를 1억~2억원에서 8천만~1억원으로 완화했다. 재무부는 신협의 조기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1차신청을 받아 연말이전에 인가하고 10월중에 2차신청을 추가로 접수,내년 1월중에 인가할 계획인데 내년초까지 약1백개의 신협이 새로 설립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