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 국내서도 실시...공진청, "내달15일부터 허용"발표

국제기준에의한 품질보증체제인 ISO9000인증제도가 국내에서도 실시된다. 공진청은 15일 국내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실행규정을 고시,한달후인 내달 15일부터 인증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인증업무를 준비해온 11개기관중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품질관리기사회등 4개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우선지정을 받아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기관은 인증승인에 필요한 품질매뉴얼과 국제자격을 갖춘 국제심사원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인증제도가 실시되면 인증획득비용이 종전 1억원정도에서 약1천5백만원(대기업기준)으로 줄어들게되고 획득기간도 종전 7~8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돼 국내기업의 ISO9000인증획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구미선진국을 필두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 인증제도는 세계적으로 4만여개 업체가 이미 이 인증을 획득했으나 우리나라는 60여개 업체만이 외국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ISO9000인증 제도는 기업의 상품생산및 공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보증능력을 평가해 그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