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노총,내년 최저임금인상률안 놓고 견해차 심각

내년도 최저임금인상폭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심각하다. 노총과 경총은 15일 17일 열릴 2차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시할 내년도최저임금인상률안을 각각 12.9%와 5%로 수정해 확정하는등 양측의 요구율격차가 아직도 7.9%포인트에 달할정도로 노사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대표간 자율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는 어려울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총은 이번수정안은 최근 임금인상안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점을 감안,올상반기 전산업 평균임금인상률에 맞춘만큼 더이상 물러설수 없다고밝혔다. 노총은 특히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결정하면 저임금근로자와 고임금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며 수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경총측은 올해 경기가 침체된데다 금융실명제실시의 영향을받은중소기업의 겅영난이 심화되고있어 내년 최저임금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한다고 맞서고있다. 경총은 또 지난89년부터 92년까지 임금상승률에서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뺀임금코스트 상승률이한국 8.2일본 2.0중국 2.4홍콩 1.5등으로우리나라가 다른경쟁국보다 훨씬높아 임금상승이 경쟁력약화의주요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은 지난달26일 제1차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으로 물가상승등에 따른 생계비등을 반영,15.4%(월급기준26만2천1백60원)를 제시했었다. 또 경총은 경기침체등을 이유로 3%(월급기준 23만3천9백10원)의 협상안을제시,노사양측의 요구율격차가 12.4%포인트에 달했었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7일 2차회의를 개최한후 결론이 나지않을경우 2~3차례의 회의를 더거친뒤 법정시한인 오는 28일까지는 내년도최저임금인상률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총은 16.8%,경총은 0%의 93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양측안의중간수준인 8.6%로 인상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