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민원서류발급의뢰에 따른 수수료이체업무'개발

상업은행은 15일 고객이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해 해당관청에 민원서류발급을 요청하면 고객계좌에서 관청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이체해주는 "민원서류발급의뢰에따른 수수표이체업무"를 개발,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수료를 이체해주는 민원서류는호적등.초본신원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및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11가지이다. 현재 PC를 통해 민원서류발급신청을 받는 관청은 서울성북구청 한군데로성북구청은 하이텔망을 통해 민원서류발급신청을 받고있다. 상업은행은 앞으로 PC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관청이 늘어나는대로수수료자동이체업무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