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비자금 조성혐의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에 6년 구형

대검 중수부 함승희 검사는 15일 동화은행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과 관련해 2억여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67)씨와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53.무소속의원)씨에게각각 징역6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청탁없이 인사치레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행장 연임을 부탁한 점으로 미뤄볼 때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