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부친 전과사실로 검사임용탈락 부당...행정소송

지난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강현씨는 15일 아버지의 전과사실때문에 자신이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강변호사는 소장에서 "검사임용을 신청한 47명중 연수원 수료성적이 12등으로 이는 검사임용에 충분한 성적인데도 법무부가 아버지의 10여년전전과를 이유로 검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강변호사는 또 "헌법에 연좌제 폐지가 명백히 규정돼 있는 데도 정부스스로 이 규정을 무시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