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프로그램공급업에 외국인합작투자 허용...정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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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CATV)의 프로그램공급업에 외국인 합작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금지하되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공보처는 대미통상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 합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 제6조에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만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