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 경재관련법안 1백28건제출...졸속처리 우려

정부는 금년정기국회에 1백28건의 경제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상당수의 법안이 관계부처간 또는 당정간의 이견이 좁혀지지않고 있어 졸속처리가 우려되고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경제5개년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1백28건의 경제관련 법률제정안과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이중절반이 넘는 66건의 법안이 아직 경제장관회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있다. 또 일부 법안은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데다 당정협의조차갖지 못한 법안도 30개가 넘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려면 9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경제장관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될수 밖에 없어 매주 약20건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중 20여개 법안은 정부 부처내에서조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있다. 아직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부처별로 보면 재무부가 주세법등 세법과 국채법 담배사업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등 17개로 가장 많고 건설부(10건)농림수산부(9건)노동부(7건)교통부 체신부(각 5건)상공자원부 보사부(각 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관계자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나 법안이 워낙 많아 충분히 심의하기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추진해서라도 심의시간을 단축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신축적으로조정,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서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