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외국인 투자 금지

정부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시장개방과 관련,종합유선방송국에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금지하되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투자를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 시장개방문제는 CATV가 완전히 정착된 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대미통상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 합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에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단체로부터 기부금 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못한다"고 규정한 법 제6조에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만 합작투자를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원칙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외국인의투자는 금지된다"면서 "다만 미국등과의 통상마찰과 선진기법의 도입등을고려해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 합작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