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3천1백53명 집단유급 확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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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학점을 받지 못해 사상 초유의 집단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 11개 한의대로부터 올 1학기 학사관리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재학생 총 3천9백22명중 7백69명(19.6%)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나 3천1백53명(80.4%)은 수업일수 부족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우석대와 세명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채웠으나 나머지 9개 대학은 4학년생과 한번 유급했던학생, 복학생들만 수업을 받았을 뿐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들 10개 대학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수업을 정상화할 경우 학칙상 유급제를 학년단위에서 학기단위로 개정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유급제가 학기단위로 바뀌면 이번 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취득, 가을학기 졸업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