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늘어나는 골재수요 충당키위해 장기공급 방안 수립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동안 사회간접자본확충 주택건설등으로골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사쇄석의 이용권역설정 골재비축명령제도도입 내륙채석단지조성등 장기수급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98년까지 연간 1억8천만 에서 2억3천만 의 골재가필요하나 현상태로는 수요의 50%정도밖에 충당할수 없는 실정이어서장기공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권역별 수급대책과 비축대상업체를 선정해 수도권의경우 (주)한국골재산업과 경기개발공사에서 내년부터 항만부지등을이용, 연간 1백만 의 골재를 비축토록 명령,성수기에 집중방출토록할계획이다. 부산권의 경우에도 한국골재산업에 대해 연간 50만 의 골재를 성수기에대비해 미리 비축토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닷모래의 이용가능성및경제성이 높은 인천 아산 목포 마산및 제주에 민자모래부두설치를 권장하고이권역에선 채취골재보다는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주변사업장에 공급토록할방침이다. 바닷모래를 갖다쓰기에는 거리가 먼 내륙지방공사장을 위해 양주 화성금산 삼척 밀양 영천 울산 진해등에 산림골재 채석단지를 조성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광업권설정구역안에서의 골재채취가 쉽게 이뤄질 수있도록하기위해 경제성이 없다고 공인된 광업권설정지역에서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골재채취가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도 완화키로하고 수중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업체는 하상골재채취업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재채취지역제한도 완화,제한거리를 일률적으로 정하지않고 지역여건에따라 최소한도거리를 정해줌으로써 골재채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계획이다. 이밖에 골재유통을 개선하기위해 시.군.구별로 골재담당부서를 지정할수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