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복궁주변 건축규제 대폭완화 결정

청와대는 17일 청와대와 경복궁주변의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9.6㎢에 이르는 건축규제대상지역을 청와대 동.서.남측 반경 1.2km안의 가시권역 1.39㎢이내에서 청와대가 직접 내려다 보이는 건축물을 신.증.개축할 경우에만 사전 협의하고 나머지는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건물을 신.증.개축할수 있도록 완화키로 결정했다. 또 업소개설은 청와대 경계 2백 이내와 효자.삼청로변 50 이내의 경우에만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청와대 경복궁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현재 10 로 제한돼 있는 종로구 궁정.효자.삼청.창성 안국동일대 22만1천6백63평은 15 로,15 로 돼있는 청운.신교.통인.필운동일대 12만5천7백79평은 18 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완화조치가 수방사 서울시 문화체육부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중에 시행토록하고 그밖의 사항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2월 청와대앞길과 효자로등 주변도로의 통행제한 해제와인왕산개방 안가철거자리의 시민공원조성에 이어 청와대가 취한 세번째 규제완화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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