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상 순인출때도 자금출처 조사 면제 방침...정부

정부는 10월12일에 끝나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계좌당 금융자산의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가 추가로 노출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의 납세실적을 소급추적해 누락한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등 실명제로 인한 국민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8일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에 들어있는 3천만원 초과 예금 인출자의 국세청 통보 조항은 실명제 실시 이후 일어날 수있는 대량 자금이탈을 막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국세청 통보 자체만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 현금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자금경색이 발생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조처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3천만원 초과 인출자의 국세청 통보조항이애초 목적인 금융권의 자금이탈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국세청 통보자에 대해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긴급명령상에 3천만원 이상 초과 인출자의 국세청 통보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액 예금인출자들의 국세청 통보는 애초 방침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로 그동안 빠진 과세자료가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 경제활동이 상당히 움츠러들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표현실화가 되더라도 소급해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명확히 밝힐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