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화정지구 위장당첨자.전매혐의자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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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양 화정지구의 부동산투기를 적극 차단하기위해 지난 10일부터18일까지 9일간 고양시의 부동산중개업자 43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위장당첨자들과 전매혐의자들에 대해선 가족들까지 포함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관계자는 19일 "실명제 실시이후 첫 아파트 분양인 고양 화정지구에서 아파트 투기조짐이 일고있다"며 "부동산등 실물투기로의 자금이동을 엄격히 막기위해 고양 화정지구에서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법거래를 해온 부동산중개업자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첨권을 매매하거나 현지 주민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는 행위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선 가족들을 포함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탈루해온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위장당첨자들의 경우 계약금으로 낸 수표를 추적하는등 자금출처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