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국민등록.신원증명 확인제 정치권압력 폐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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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들의 숙원인 재일거류민단(민단)의 `국민등록.신원증명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을 빚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재일교포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신원증명제를 관장하고 있는 외무부 는 최근 이 제도가 재일교포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법성의 소지를 안고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이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정치권 등의 반대로 막상 실행을 미 루고 있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 "재일교포 김예호(66)씨가 지난 7월초 재일동포 국민등록.신원증명제의 위헌.위법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정부는 민단 경유제도 폐지안을 마련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차원에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부의 다른 실무 당국자는 "폐지안은 실행단계에서 여.야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제동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서 "정치권의 반대의사는 이 제도의 폐지로 영향력과 수입이 줄게 될 민단쪽의 압력과 청탁을 여과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자.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최근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한승주 외무 장관 등에게 이 제도를 없애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일 대사관과 외무부 본부의 실무자들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무분별한 영향력 행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단은 정부의 국민등록.신원증명제의 폐지방침이 알려지면서 외무부에는 경과조처로 시간여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민단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을 동원해 폐지안의 실행을 막으려 하고 있다. 민단의 국민등록.신원증명제도란 지난 49년 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으려는 재일교포는 우선 민단에서 국민등록 및신원증명확인서를 받아 공관에 여권을 신청하도록 한 편법적 조처다. 민단은 신원증명확인서를 떼주면서 일정액(1만2천엔)을 수수료로 받고 밀린 민단회비도 한꺼번에 징수함으로써 법률의 위임없이 사실상 국가기 관으로 행세해 재일교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외무부와 주일대사관은 이 제도의 탈법성과 인권침해소지를 인정하고 폐지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민단의 강력한 반대와 정치권의 제동으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