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보호구역 축소...당정, 12월부터 건축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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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이구역내 재산권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이날 민자당에서 가진 국방당정협의에서 이같이밝히고 오는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민통선을 북상 조정하고 민통선이 북에 있는 지역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지역내 영농활동을 보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 관리대책을 강구, 무단점유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군사시설을 정리해 나가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