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백신 담합확인땐 제재...보사부, 감사원 지적따라

보사부는 20일 동신제약등 간염백신 3대 메이커가 담합을 통해 간염백신을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전국 보건소에 공급해왔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이들 업체의 담합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녹십자 제일제당 동신제약등 간염백신 제조업체들은 보건소가 구매하는 간염백신을 1병당 일반병원보다 7백원이 비싼 6천2백원에 납품하도록 지역별로 특정약품 도매상과 계약하고 일반약품 도매상은 보건소에 간염백신을 납품하지 못하게한 것으로 감사원이 최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3개 업체의 행위가 담합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