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내년 개발용도전환...3만㎡미만시설 개발가능

지금까지 보존위주로 관리해온 준농림지역(비농업진흥지역및 준보전임지)이 내년부터는 개발용도로 전환돼 3만㎡미만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시설,건축물들이 들어설수있게된다. 20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5개용도지역중 준농림지역이 개발용도로 바뀌어짐에 따라 국토의 26.1%(약2만6천㎢)에 달하는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에 대한 이용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에 3만㎡미만의 시설규모까지는 이용개발이 가능해지나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3종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시설의 설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건설부개정안은 또 준도시지역에 대한 공단 택지개발등을 촉진하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위해 준도시지역을 취락 휴양 집단묘지 시설용지지구등으로 나눠 이용개발할 곳과 유보할 곳을 미리 책정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수산청의 건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지정할수 있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토지이용관리에대한 권한을 강화해주기위해 시.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변경범위를 현재의 30만㎡에서 1백만㎡로 확대키로했다. 이밖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지역과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중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곳을대상으로 하도록함으로써 허가구역지정이 남발돼 실수요거래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