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명등 실명화 불이익없다...이자.소득세 추징대상서 제외
입력
수정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본인임이 인정되는 예명 필명 아명 법명 세례명 상호 및 단체명의 계좌는 오류정정 방식으로 실명전환이 가능케됐다. 이에따라 이들 계좌는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이자소득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정덕구 금융실명제실시단 부단장(재무부저축심의관)은 20일 "금융기관마다 이들 계좌를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 마찰을 빚고 있어 이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미 실명으로 전환했을 경우 추징세금 명목으로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환불 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오류정정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동일인 임이 인정되며 종교인의 법명 세례명은 종단 예명 필명은 관련협회아명등은 읍 면 동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임의단체의 경우는 단체원 명부와 단체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본인 이름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도 이 사실을 확인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기업자유저축예금 기업금전신탁은가입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확인되면 대표자 명의로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