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이상 건물에 수도권과밀부담금 부과...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신설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기준인 1만5천㎡-2만㎡이상으로 하고 부담금상한액도 건물가액의 10%내로 결정키로 했다. 또 과밀부담금의 징수권과 사용권은 서울시에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자당사에서 서상목 정책조정실장과 유상열 건설부차관 우명규 서울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을 3천㎡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상한액도 건축비와 대지가격을 합한 금액의 10%내로 하는 한편 부담금의 50%를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활용하되 징수권은 건설부가 갖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서울시측과 심한 이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