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노전포철회장에게 뇌물수수죄 적용,징역4년 구형

대검중수부 김성호부장검사는 21일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회장 황경로피고인(62)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부사장 유상부피고인(51)에게는징역6년에 추징금 1억6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책기업인 포항제철과 관련기업 사이의 구조적인 부패사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만큼 부패구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90년12월부터 2년동안 조선내화등 5개 거래업체들로부터9천2백만원,유피고인은 해외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본의 이토추상사등으로부터 1억6백만원의 뇌물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 6월17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