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율곡사건 뇌물공여자들 정식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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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 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조중건 대한항공 부회장 등 4명을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4명은 조부회장외에 삼성항공 윤춘현 상무,AM코퍼레이션 대표 이영우씨, 선진기업 대표 손병용씨 등 방위산업체 및 무기중개업체 대표들이다. 조부회장등은 항공기 정비 및 엔진부품 납품 등과 관련,각각 5천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모두 1억3천7백만원의 뇌물을 한전총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총장과 이들 4명이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뇌물액수에 차이가 있어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이 필요하고 또 뇌물공여자들에 대한 양형이 벌금 1백만원에 그치는 약식재판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