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보상 조례안 입법예고...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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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2일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보상범위.입체이용 저해율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감정평가를 적정하게 할수 있도록 조례제정안을 마련,이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보상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을 평면적 범위로 삼도록 돼있다. 시는 이를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최종조례안을 만들어 11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의견제시는 교통기획과(427-0094),지하철건설본부(874-32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