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군청서 호적 등.초본 발급 가능...내무부

내무부는 22일 시.구.읍.면에서만 가능한 팩스를 이용한 호적 등.초본 발급업무를 소재지내에 읍.면사무소가 없는 군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개선,관련시설과 직인을 갖추는 대로 즉각 시행토록 했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도서나 오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호적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호적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옹진군,전남 신안군,경남 통영군 등 도서지역의 군과 시지역에 소재지를 둔 경기도 남양주군 등 39개군이 호적 등.초본 발급업무를 할 수있게 됐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진 군은 다음과 같다.경기도=남양주 평택 화성 옹진군강원=춘천 원주 명주 삼척군충북=청원 중원 제천군충남=공주 보령 서산군전북=완주 남원 정읍 김제 옥구군전남=여천 신안군경북=달성 안동 영일 경주 영천 경산 금릉 상주 문경 영풍군경남=진양 밀양 울산 김해 창원 통영군제주=북제주 남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