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출 한국상품수입검사 국내서 대행...한-러 합의
입력
수정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상품에 대해 러시아정부가 실시하던 수입검사를 앞으로는 한국의 지정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하게돼 한국상품의 러시아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공진청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러정례표준회의에서 채재억공진청장과 베즈베르키 러시아연방 표준인증위원회(GOST)위원장은 한국의 공진청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을 GOST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한국상품이 이 기관에서 시험을거치면 러시아세관에서 시험검사없이 통관키로하는 협정에 합의했다. 이회의에서는 또 양국간에 표준 계량분야등에서 상호기술정보와 전문가등의 교류를 적극화하기로했다. 공진청은 이번협정에따라 10월초에 국내시험기관을 1~2개 선정해 러시아측의 심사를 거쳐 11월중에는 GOST의 수입검사를 대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